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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다 보류” … 야당, 정보·수사기관 ‘비밀 예산’ 집중 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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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무부 19~29번(예산서상의 일련번호) 보류. 다 특수활동비다. 다 보류!”(민주당 서갑원 의원).

 2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이다. 야당 의원에 의해 ‘보류’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예산들 중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다. ‘정보 및 사건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를 말한다.

 6일 계수조정소위에 따르면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는 8515억원이 책정됐다. 전년도(8614억여원)에 비해 1%가량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127억원이,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1억8200만원이 각각 늘었다.

 더구나 특수활동비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업무경비’(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6182억원으로 전년도(6060억원)보다 121억여원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하면 사정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의 총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셈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들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어떤 수사에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정보 담당 직원에게 ‘누구 만나 얼마를 썼느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정보를 수집하겠느냐. 우리가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부를 믿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특수활동비는 총액만 정해 놓고 어디에 쓸 건지 세부 내역을 정하지 않은 일종의 ‘비밀예산’이다. 돈을 쓴 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긴 하지만 개인당 매달 30만원 범위 안에선 현금 지출을 허용하게 돼 있어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사고’도 잦다.

강민석·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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