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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값 폭행’ 최철원씨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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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일 오후 최철원 M&M 전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철원(41) 전 M&M 대표의 ‘매값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최 전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지난 10월 초 고용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서울 용산구 M&M 사무실로 불러 “한 대당 100만원”이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유씨가 “더 이상 못 맞겠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제부터 한 대에 300만원”이라고 말한 뒤 3대를 더 때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최 전 대표는 주먹과 발로 유씨의 얼굴 등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의 폭행으로 유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폭행 직후 최 전 대표가 유씨에게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넸다”며 “돈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인수한 M&M 측이 고용 승계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이에 반발해 그는 올해 초 SK 본사 앞 등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SK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대표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돈을 주고 폭력을 무마하려 한 최 전 대표의 행동은 법질서 체계를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최 전 대표가 평소 폭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최 전 대표가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인 도베르만을 회사에 끌고 와 여직원을 협박하고 골프채와 삽자루 등으로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는 첩보가 있어 이 역시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06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유씨의 폭행 현장에 있던 M&M 임직원 6명 중 곽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씨를 회사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하는 동안 그 주변을 둘러싸는 등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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