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살때인가 팔때인가

중앙일보

입력

채권,과연 살때인가 팔때인가.

대우사태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하락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채권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일반인들의 국채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세제혜택과 공모주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정크본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투신사 등 금융기관들도 대우채권을 제외한 '클린펀드'를 판매하는 등 채권투자자들의 발길을 잡기위한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이 채권 매입적기인가=앞으로 금리전망에 달려있다.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오르고 반대의 경우 채권 값은 떨어진다.

채권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돌발변수가 터져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금리안정에 대한 정부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다.정부는 필요하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회사채를 사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8%대 이하로 내릴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금융시장의 뇌관인 대우그룹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고성장과 물가인상 등 금리상승 요인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대우문제 처리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돌발악재가 터져 나오고,투자자들의 대우채권 환매사태가 벌어질 경우 금리는 폭등세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채권투자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고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우며 장기투자보다는 6개월 이내의 단기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정의석 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3년만기 우량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2∼3% 정도의 금리차이를 이용한 채권투자라면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말했다.

◇투자유의사항=특정 채권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보다는 수익증권 매입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채권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종류는 세분(細分)
할 경우 1만종이 넘는다.개인투자자가 우량채를 선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또 채권투자를 하려면 채권가격과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야 실세금리 급변에 따른 손해를 피할 수 있는데,금리예측은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채권형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사면 우선 수익률면에서 직접투자보다 유리하다.예를들어 환매조건부채권(RP)
의 경우 직접투자를 하면 현재 금리가 6%대 인데비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면 평균 9%대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위험관리면에서도 간접투자가 좋다.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는 정부가 수익률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지만 대우채권을 직접 사들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전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간접투자의 경우라도 투자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운용능력을 잘살펴야한다.대우사태로 금융기관들의 채권운용능력은 확연히 들어났다.그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서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상품종류=간접투자 상품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있다.두 상품의 차이는 환매가능 여부다.공사채형은 스팟펀드가 아니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지만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1년간 환매가 안된다.

정부는 최근 채권수요를 늘리기 위해 6개월 짜리 채권형 뮤추얼펀드 발매허용도 검토중이다.

직접투자를 택할 투자자들이라면 국채를 권할만하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반인들의 국채입찰(전체 입찰물량의 20% 배정)
도 허용하고 있는데,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평균 8%대)
이상 이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채를 사고 싶으면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를 만든 뒤 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 납부(입찰금액의 1백%)
→낙찰및 계좌입고의 순을 거친다.최저 응찰가격은 1백만원 이상이며 낙찰수익률은 그날 낙찰받은 국채의 최종금리다.국채종류는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양곡증권·주택채·용지보상채등 5가지다.임봉수기자<lbs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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