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환경단속 실명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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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업체 등을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수질·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단속할 경우 점검목적과 점검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밝히고 자신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점검결과 작성된 지도점검표와 확인서를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사본을 발급토록 하고 개인별로 일일 업무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속을 둘러싼 사업자의 반발과 뇌물수수 등의 공무원들의 비리가 어느 정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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