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간섭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한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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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일상적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新 고부갈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시댁보다 처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모계중심의 친족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생긴 사회 현상이다. 아이 양육문제로 장모와 함께 살았던 박00씨(38세)씨는 장모의 이혼 강요에 처가와 일절 발길을 끊고 산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마다 근처에 사는 장모가 간섭했고, 그것도 모자라 장모로부터 "이혼하라"며 법원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들었던 그는 부부관계가 회복된 지금도 "싸움을 말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부추겼던 장모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부간의 작은 싸움이 벌어지면 장모가 달려와 결국은 큰 싸움이 되고 말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리기는커녕 장모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할 때 정말 황당했다는 것.

장모가 딸의 부부문제에 간섭하고 나선 권한은 손자 양육의 책임을 떠맡으면서 생긴 것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장모란 육아와 살림을 의존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저비용의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저 참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벌이로 고생하면서 바깥 일하랴, 집안 일하랴 동동거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 친정엄마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딸 부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사위에게 "내 딸 고생시키려면 차라리 갈라서라"는 주문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위들은 " 장모의 '도움'은 묵인하면서도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철 변호사

장모 도움은 받아도 간섭은 못 참아!

판례에서 인정한 이혼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못지않게 장모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장모와의 의견 충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처가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에 따라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도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 그러하듯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부계 중심 사회의 문제라면 장모와 사위 갈등은 양계 사회의 갈등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듯 장모, 사위 사이에서는 아내의 관심이 관계 설정의 중심이 된다.”고 말한다. 혹시 지금 新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복잡하게 얽힌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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