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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제대로 알고 주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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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노혜주(35)씨는 지난 달 첫 집장만을 하면서 중개인과 싸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서울의 전셋값 올려주기가 버겁고,이참에 섧은 셋방살이도 청산하자 싶어 결혼 6년 만에 김포에 있는 23평형 아파트를 9천5백만원에 매입한 盧씨.

뻔한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랴 저축하랴,사치한 번 못내고 저축해 이제야 번듯한 내집이 생기나 싶어 계약 전날 밤엔 들뜬 마음에 잠도 못이뤘다.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여태까지 상냥하던 중개인이 계약과 동시에 갑자기 안면몰수하더니 1억원도 안되는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80만원으로 요구해왔다.

아무리 세상물정 몰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어 인터넷을 뒤져 법정 수수료율표를 찾아보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택은 80만원 한도내에서 거래가액의 0.5%을 지불하도록 돼 있었다.

盧씨는 9천5백만원의 0.5%인 47만5천만원만 내면 되는 거였다.하지만 중개인은 “요새 법정 수수료 대로 받는 데가 어디있냐?”며 ‘관행’임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8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盧씨는 낯설은 동네에 적응하려면 좋게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 15만원 깎은 65만원을 건네줬지만 옥신각신 다투는 와중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해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개수수료에 관한 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1천여건이 넘고,서울시 가정법률상담실에는 매일 10∼15건의 상담이 접수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 아파트정보 전문사이트가 네티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중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39%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51%가 ‘보통’이라고 답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엄연히 법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동네마다 있다는 ‘관행’도 통하지 않는다.

올 가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옮겨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챙겨두고 내 권리를 찾아보자.

높은 중개수수료 요구할 때=법정 수수료율표를 잘 오려뒀다가 중개인이 과다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곧바로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직접 혹은 전화·인터넷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자.

위반업소는 1차 적발되면 6개월간 업무정지되고 2차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형사고발된다.한 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는 등 처벌이 무거워 ‘신고하겠다’고 으름짱만 놓아도 금방 약발을 받는다.

이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서울시 지적과 김복균 계장은 “당시에 모르고 법정 수수료 이상 지불했다 해도 나중에 영수증(혹은 무통장입금증)을 증거물로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들이대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중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지난 5일 대법원이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지난해 3월엔 ‘과다 수수료라도 거래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전에 약속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최근 판결을 인용하는 게 상례여서 거래자가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반환이 된다.이 경우 한 두달 정도면 소송이 끝나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채권이어서 3년이 넘지 않은 것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쏭달쏭,분쟁많은 사례=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때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을 ‘총분양가+프리미엄’과 ‘계약금+중도금+웃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론은 후자가 맞다.1998년 11월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에다 수수료요율을 곱하면 된다.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가가 1억3천만원으로 계약금과 현재까지 낸 중도금이 3천8백만원,프리미엄이 3백만원일 때는 4천1백만원(3천8백만원+3백만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는 5천만원 미만 거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0.6%(한도 25만원)를 곱한 24만6천원씩을 각각 지급하면 된다.

일부 중개인들은 총 분양가 1억3천만원에다 웃돈 3백만원을 더한 1억3천3백만원의 0.5%(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매매·한도 80만원)인 66만5천원 이상 요구하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월세 주택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총액을 합한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된다.이때 공식은 ‘{보증금+(한달월세액+계약기간해당월수)}×수수료요율’로 산출한다.

만약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백만원짜리 집을 2년간 계약했다면 ‘1천만원+(50만원×24개월)’인 2천2백만원이 거래가액이며 법정 수수료 0.5%를 곱한 11만원을 내면 된다.

이럴 땐 수수료 내야한다=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법 20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계약체결)되면 중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상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만약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으로 확산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중개수수료가 청구된다.

또 A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받은 뒤 B라는 부동산에서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공동중개로 인정해 중개수수료를 A업소와 B업소에 이중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 가정법률상담실 박예순씨는 “사람들이 중개업무를 쉽게 생각하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게 거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미심쩍을 때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신고 및 상담=전국 시·군·구청 지적과,서울 위법중개업소 신고센터 02-736-2472,서울시 지적과 02-3707-8053∼6,서울시청 가정법률상담실 02-731-6720∼1,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YMCA 시민중계실 02-72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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