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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칼럼]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중앙일보

입력

2010년이라는 한번밖에 만나지 못할 1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점이 바로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변경사항과 준비전략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기에 더더욱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한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통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

2010년에도 달라지는 점이 몇가지 눈에 띄는데 얼마전 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과 절세전략’자료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는 크게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이 있고 오히려 분리하게 개정 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해보자.

올해 변경되는 항목에서 눈에 띄는 내용중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요건에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의 세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여기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가 새로이 허용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가 되는데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서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인상된다.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는데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와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자.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도 허용이 되는데 공제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 5년간 이월 공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해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한도 = 소득금액 × 10%
= (연봉-근로소득공제) × 10%
= (40,000,000원-12,250,000원) × 10%= 2,775,000원
-한도초과액 = 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
=40,000,000원 - 2,775,000원 = 1,225,000원
∴한도초과액 1,22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인하도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변경인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나,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씩 세율이 인하된다.

급여 생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된 점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문턱)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의 20%(체크(직불) 및 선불카드는 25%)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또한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다.작년까지 의료비공제가 되었던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되지 않는데 예를들어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그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되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0”이므로 한도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공제)에 걸리므로 이럴때에는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방안인 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피할수 있는 항목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한다면 따뜻한 겨울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기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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