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 걱정 덜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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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의 허점이 좀더 보완될 것 같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인 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주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6일 임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재정부담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분양전환 시까지 보증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보증금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임차인 처우 개선될 것"

개정안은 또 보증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보증제도의 공익적 목적인 임차인 보호 달성과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이 보완되면 법적 보호가 미비해 주거 불안에 시달렸던 임차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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