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사 영구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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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되는 동시에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이 박탈된다.

또 교사 두 명이 시험을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시험감독을 보조하는 제도도 학교별로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적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교원 자격을 박탈해 교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이 이뤄진다. 성적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도 고발조치된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부정 정도에 따라 퇴학(전학).교내 봉사활동.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담임교사가 자기 학급의 시험 감독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성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적 평가계획.채점 기준.출제 문항 등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해는 공개를 권장하되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본격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과 '수' 비율 15% 이내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 2, 3학년의 성적 보조자료(평균.표준편차.성취도 분포)를 시험 후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내도록 하고 기준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지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적 조작 등이 발생한 학교는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즉시 조사에 나서는 등 5일 이내에 처리된다. 성적 비리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성적 부풀리기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사의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 자격 발급 기능이 제한된다. 2008학년도 교원 임용고사부터는 2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바꿔 수업 실기 능력과 교사 자질 등 교직 적격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사 선발 방법이 개선된다.

김남중 기자

[뉴스 분석] 교사 윤리 높이는 데 초점 일부 대책은 실효성 의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일선 학교에 만연한 성적 부풀리기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적 조작 비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번 대책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교사의 책무성.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성적비리 연루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배제하는 일벌백계식 조치는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도 다른 학교에서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2명 감독제, 시험성적자료 교육청 보고 등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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