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00년 설립되어 대구ㆍ경북 지역 최초로 통합된 법률서비스(Integrated Legal Service system)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송, 계약, 지적재산권, 등기, 세무, 노동, 공증, 손해배상 등의 법률문제를 ‘하나로종합법률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업무영역이 단일한 법무법인에서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의 전문영역은 크게 기업법무, 건설분쟁, 지적재산권과 산업보안, 조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법무는 일상적 기업자문 외에 경영권 분쟁, M&A 업무, 기업회생, 국제계약이 중요한 영역이며, 하나로는 기업법무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와 경험을 쌓음으로써 기업법무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기업법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기업법무 해결하는 성상희 변호사 성상희 변호사는 업계에서도 기업법률에 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처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기업의 변동 흐름이 급격해지면서 기업의 도산과 창업, 기업인수가 활발해지는 추세였다. 성 변호사는 그 이후부터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위한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 대리 업무, 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업인수합병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년 법무법인 대구하나로가 설립되면서 구미사무소를 개소하여 고객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실천하였으며, 정보통신 기업이 밀집한 구미지역과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성서공단에서 기업법무의 넓은 영역을 두루 섭렵하였다. 상업등기, 현물출자, 기업회생과 파산, 인수합병(M&A), 신주발행과 감자, 회사분할, 기업의 상장 등 기업조직의 영역, 회계장부열람, 주주총회 결의 취소나 무효의 소송, 신주발행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의 소,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경영권 분쟁의 영역에서 많은 업무실적을 쌓았다. 법무법인의 고유한 성격에 맞게 일회성 법률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법률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고객기업과 법률고문계약 관계를 맺거나 법률고문에 준하는 기업고객들과 폭넓은 접촉을 하고 있다. 개업이후 13년 동안 엘지마이크론, 대동통신, 일선종합건설, 주식회사 S.C.C. 주식회사 S.G.I. 주식회사 위닉스, 주식회사 대경테크노, 주식회사 다이섹, 주식회사 대우전자 구미사업장, 주식회사 대우프라스틱, 주식회사 필맥스,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주식회사 케이이씨, 주식회사 영진아스텍, 주식회사 태평양금속, 주식회사 닛다무아, 주식회사 지오화인켐 등 다수 제조업체들의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제조업체 외에 금오공과대학, 구미1대학, 주식회사 씨앤우방랜드, 주식회사 디피엠 등 학교, 서비스업체, 건설업체에 대한 법률고문 업무도 진행해 오고 있다.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회생, M&A업무, 기업자문 전문 성상희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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