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3.3㎡당 분양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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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가 분양 중인 서울 강남구 모 오피스텔의 3.3㎡당 최저 분양가는 1478만원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

3.3㎡당 분양가만을 놓고 볼 때 강남 한복판에 들어설 오피스텔이 용인의 아파트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3.3㎡당 분양가 산정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B건설사는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인근에서 분양중인 C건설사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강조한다.

계약면적 내세우는 오피스텔은 착시 우려

분양 안내 책자를 보면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B건설사나 C건설사 모두 115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왜 B건설사는 자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싸다고 주장할까.

전용면적은 같지만 공급면적은 C건설사는 116㎡, B건설사는 109㎡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실질 분양가는 자신들의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는 게 B건설사의 설명이다. 주거용 상품에 따라 3.3㎡당 분양가 책정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 수요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택형 표기 방법도 바꿨다. 분양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하게 한 것이다.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이라도 건설사 별로 ‘32평’, ‘34평’식으로 달리 표기함에 따라 빚어졌던 수요자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따지는 3.3㎡당 분양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으로 나눠 표기된다.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의 아파트 내부공간을 일컫는데 여기서 발코니는 빠진다.

수요자들 전용 잘 따져봐야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ㆍ계단ㆍ현관ㆍ엘리베이트 등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공급면적에다 지하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ㆍ피트니스센터 등의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게 계약면적이다. 건설업체들은 3.3㎡당 분양가를 책정할 때 관행에 따라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의 3.3㎡당 분양가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다.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전용면적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들은 계약면적을 잘 따져야 한다. 3.3㎡당 분양가가 같다면 계약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피트니스센터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제외되지만 이런 기타 공용면적이 넓은 단지를 선호하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이다. 단국대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아파트 크기는 전용면적을 쓰게 법으로 강제하면서 3.3㎡당 분양가는 관행대로 사용토록 하는 건 수요자 혼선을 방지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3.3㎡당 분양가도 통일된 기준을 쓰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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