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에이즈 10대’ 채팅 남성 20여 명 유인해 성매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성이 감염사실을 숨기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로 안모(19·무직)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이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은 9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0여 명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양은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자주 아프자 올해 초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2월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다.

 안양은 지난해 가출한 뒤 찜질방 등을 전전해 왔다. 안양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할 것을 권유했으나 남성들이 모두 이를 거부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안양의 전화통화 내역과 인터넷 채팅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3명은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안양이 지난달 중순 집중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도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안양의 아버지에게서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김정용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안양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관할 보건소가 에이즈 감염자의 주거사실만 확인할 뿐 에이즈 전파를 막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