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기금 대출, 무주택 기간 안 따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족연금 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75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초 초안을 공개한 뒤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일부 보완한 것이다.

  2차 계획 예산(국비·지방비·기금)은 1차 계획(2006~2010년, 42조2000억원)보다 79% 늘어났다. 출산 장려에 39조7000억원, 고령화 분야에 28조3000억원,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7조8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지금은 가구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정부 조달물품 입찰에 참여하면 우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직장 보육시설을 4층 이상(지금은 3층 이하)에도 짓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2차 기본계획 실천 등의 노력이 지속되면 2020년 이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뒤 비판이 쏟아졌던 전업주부 지원책은 추가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중산층(소득 하위 70%) 아동까지 최고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번 최종안에는 차상위계층 아동한테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신성식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