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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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경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111만605대, 승합차는 5만3710대. 모두 116만 대의 경차가 돌아다니는데 정작 지난해 유류세 환급을 받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경차를 몰고 있는데도 아직 이 혜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경차 소유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L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재정부는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던 이 혜택을 국회 의결을 거쳐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겸용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기름 넣을 때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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