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마초, "합법화" 주장에 "안될 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금지된 장난인가, 중독성 있는 마약인가.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마의 중독성이 과장돼 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제한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학계와 검찰 등 전문가들은 대마의 중독성이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환각작용이 있어 대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주의력.통제력 상실 및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의 징검다리"=문화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를 비롯해 가수 전인권.신해철씨 등 11명이 참석했고, 학계.의료계.문화계 등 대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700여명이 동의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마초에 대한 합당한 논의 없이 처벌과 감시만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환각성과 유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일 김부선씨의 재판을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마 합법화 주장은 마약류가 나쁘지 않다는 그릇된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수 있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대마초는 일단 환각상태에 빠지면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마약에 손을 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마약류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도 "대마의 환각성.중독성 및 정신.신체에 미치는 의존성이나 유해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최민규 가정의학과 의사는 "대마초는 환각작용으로 비현실적이 되거나, 청소년의 경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은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하고 있다.

◆대마란=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며 삼.마라고 불린다. 잎과 꽃에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 형태로 만들어 흡입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마초 소지나 흡연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백일현.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