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재임용 결정] 서울미대교수 성명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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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알리는 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그 동안 김민수 전 조교수 사건에 관하여 학 내외에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술대학의 동문이고 한때 동료였으며, 또 본 사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건의 성격이 변질되고 김민수 전 조교수는 물론 이 일에 편승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유언비어와 진실왜곡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서울대학교는 물론 60여 년 역사의 미술대학과 디자인학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 늘 그러하듯이, '개인'은 자유로우나, 규범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학'은 매사에 부자유하기 마련입니다. 그간 미술대학은 진실을 밝히는 일마저 그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기에 많은 경우 침묵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외견상 유구무언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대학은 김민수 전 조교수가 학문연구자로서의 자세만이 아니라 기본 윤리의 측면에서 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사회적 신분과 장래를 고려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서는 학원의 일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김민수 전 조교수의 미술대학 재임용 심사결과가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되었고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수행된 심사의 결과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판례를 대법원이 변경한 이후 첫 번째인 이번 판결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한 결과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주시기를 총장께 요청하였으나 서울대본부측은 고등법원 재판의 결과를 수용,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들은 그 동안 이러한 상황의 전개과정을 보아오면서 이번 사건이 그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내해 왔으나 판결 후 김민수 전 조교수의 언행을 볼 때 더 이상 교육을 볼모로 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을 직시하며,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들의 입장은 1998년 미술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김민수 전 조교수의 재임용 선처를 요청하였던 입장과는 다르나 지난 6년 여간에 걸쳐 밝혀진 김민수 전 조교수의 표절 등 학자 및 교육자로서의 양식의 결여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간 사회에 널리 왜곡 유포한 온갖 거짓선전이 사실대로 규명되어 실추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실이 오도되고 곡해됨을 바로잡고 김민수 전 조교수의 학자로서의 자질과 언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 미술대학 교수들 중 일부 교수들은 교수직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재판도 마무리되었고, 많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에 이사건의 재판판결 및 재임용과정, 표절시비, 친일관련 등에 관련한 기록과 미대 교수들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수 교수의 다섯 편 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문과 무단인용한 부분에 대한 대조표 첨부(인용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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