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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부, 특례법·특별법에 규정된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법무부는 13일 각종 특별법이나 특례법에 규정된 상습범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폭행, 사기, 협박, 마약 제조·매매, 절도 등이다. 그러나 살인·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개정 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보호수용(옛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내년 법무부 소관의 특별법과 특례법을 먼저 고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세법 등 다른 부처 소관의 법률을 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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