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병역비리 의혹 가수 MC몽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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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MC몽은 2004~2006년 치과에서 3개의 생니를 빼 군대를 가지 않은 혐의다. MC몽은 군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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