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부동산 침체… 어떤 투자처가 좋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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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와 시장금리 분기별 평균치를 나타낸 그래프>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제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초저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2%에서 2.25%로 일제히 올리면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띄는 듯 했지만 2008년 10월에 6.03%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달려 2%대로 떨어진 후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총저축률 하락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의 총저축률은 최근 5년간 연속 하락해 1983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총저축률이 떨어진 것은 소득 상위 계층의 경우 예금과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보다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뚝 떨어진 예금 금리, 변동성 심한 증시, 정체된 부동산 시장은 소득 상위 투자자들을 해외 투자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간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9천1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천620만 달러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처이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뜨겁다.

소득 상위 계층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최근 들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해외 송금 및 투자가 자유롭고, 현지 세제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소득 상위 계층은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료 학비 혜택까지 얻을 수 있어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사업가인 이 모씨(52세)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좋은 사업체들이 매물로 나오자 해외투자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까다로운 절차나 비자 문제 때문에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W Hotel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모씨의 최초 영주권 취득 목적은 자녀의 학비 해결, 명문대 진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이었지만,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졌고 미국 내 각종 사업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세제를 이용해 각종 절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이후 지속된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미국에 있는 사업체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해외이민법률 전문 컨설팅 업체인 코코스 인터내셔날의 김윤태 이사는 “전세계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자금 마련의 필요성과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일이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와 영주권 취득을 통한 기회 비용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부자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영주권 취득을 통해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여세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증여세 면제액이 바뀐다. 2009년에는 3백 5십만 불까지 면세한도였으면 2010년에는 전액 면세이다.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비과세 되는 3,000만원을 제외하고 49억 7천 만원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무려 20억 2천 5백 만원이 과세된다.

국내의 상속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사망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 전에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미국 투자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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