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안되는 경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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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출퇴근할 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이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A: 현금영수증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할인점.식당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 결제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멤버십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현금결제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든 것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는 사업자의 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예 발급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시청료 등)▶자동차 구입비▶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포함), 인터넷 이용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수업료.입학금.보육비.공납금 등 교육비(단,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상품권 구입 자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액 등▶해외여행 중 사용액 ▶리스료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초기화면→상단 메뉴'소비자'→'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클릭해 서류를 출력한 뒤 첨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로 신분 확인을 할 경우 가맹점 직원이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가급적이면 전자적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각종 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문의: 국세청 02-397-1200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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