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자체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 청문회 도입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단 지자체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정부·국회 등에 보내 청문회 도입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실인사·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지방 조례로는 자치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제58조)에는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퇴직공무원이다. 전문경영인 등 외부인사가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주도만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