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초등생 때려 난청 유발 교사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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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16) 군과 가족이 “김모 교사의 폭행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다”며 김 교사와 초등학교 운영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49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사는 2005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강군이 수업시간에 꾸지람을 들은 뒤 자신의 호명에 불응하자 강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청의 중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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