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관인사 이원화 긍정적 … 편향판결 대책도 나와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대법원이 법관인사 이원화(二元化)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분리해서 임용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관인사는 ‘지법배석→지법단독→고법배석→지법부장→고법부장’의 연공서열 위주였다. 이 같은 수직적인 인사체계는 결과적으로 법관의 관료화와 비(非)전문화를 초래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할 법관들이 눈앞의 ‘승진’에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고, 법관의 잦은 전보와 중도 사직으로 항소심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법관인사의 이원화는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점진적으로 배석 판사를 줄이고 경력 판사의 임용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판결의 질(質)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판결의 공정성과 판사의 자질이다. 지난해 말부터 봇물 터지듯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는 바로 편향판결에서 비롯됐다. 몇몇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이 신뢰를 잃고 사법부의 위기를 초래했다.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그랬고, 국회폭력에 대한 튀는 법 적용이 그랬다. 여기에 젊은 판사의 ‘막말’까지 겹치면서 총체적인 사법불신을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관인사의 이원화도 궁극적 목표는 국민적 여망인 판결의 신뢰성 확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관의 ‘투 트랙’ 임용이란 제도적 장치만으론 부족하다. 기존 법관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력 법관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 더불어 법관의 재교육과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저 공문으로 판결실무나 배포하고, 엄중한 ‘말씀’만으로는 미흡하다. 더구나 앞으론 승진과 좌천이라는 수단도 없어지는 상황이다. 법관의 ‘독립성’만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의 항상성(恒常性)과 공정성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판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1, 2심의 판결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堡壘)도 그 바탕은 ‘공정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