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회오리] 4. 영리법인이 운영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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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영리법인'의 대학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해 '비영리법인'만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을 인수하려 할 경우엔 허용해 주자는 것이 그런 주장의 골자다.

영리법인이 대학을 인수.경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대학교육 혁신이 기대된다.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대학의 인수합병이나 퇴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리법인의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과감히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퇴출 희망대학을 대기업 등 영리법인이 인수해 종업원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부지.건물 등 소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부실 대학의 정리는 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영리법인의 대학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등록금 인상 등을 포함한 교육비 상승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 중간에 문을 닫을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인수와 운영을 허용하기에 앞서 재학생의 다른 대학 편입학 보장과 교직원의 일정기간 신분 보장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영리법인의 대학운영은 '공공성 우선'이라는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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