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 복귀 과정 놓고 배구계 시끌벅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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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자 프로배구 문성민(24·현대캐피탈·사진)의 국내 복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08년 8월 경기대 4학년 재학 중이던 문성민은 연말 신인 드래프트에 앞서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한 뒤 해외로 진출했다. 독일·터키에서 2년간 활약한 문성민은 올봄에 국내로 복귀, 지난 6월 지명권이 있는 KEPCO45와 계약한 직후 1대2 트레이드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다.

문성민이 지난 28일 개막한 수원·IBK기업은행컵에서 국내 데뷔전을 치렀지만 LIG손해보험을 비롯한 국내 다른 구단들은 문성민이 드래프트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KOVO(배구연맹) 측에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 LIG는 현대캐피탈과의 개막전을 앞두고 문성민이 뛸 경우 경기 거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LIG 측은 “2008년 드래프트 당시 우리 팀이 전년도 최하위팀이라 문성민을 지명할 확률이 가장 컸다. 하지만 당시 KEPCO45의 프로 선언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선지명을 양보했다. 결과적으로 문성민이 드래프트 규정을 악용해 해외로 진출했고 국내 복귀 후에는 KEPCO45가 아닌 현대캐피탈로 옮겨갔다. 이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IG 관계자는 “단순히 벌금부과가 아닌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OVO 규정 제90조(입단거부선수)에 따르면 ‘드래프트에서 구단에 지명된 국내 신인 선수가 그해 해당 구단과 입단 계약을 거부하면 군 복무를 제외하고 5년간 연맹 선수가 될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문성민은 국내 복귀 후 지명 구단인 KEPCO45와 계약 후 바로 트레이드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도원석 사무국장은 “당시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8월 계약 후 이적 동의를 받고 해외로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OVO에 문성민이 규정이나 정관을 위배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성민은 현대캐피탈 입단 당시 “드래프트 룰을 크게 어겼다는 생각은 안 한다. 내가 첫 사례가 되면서 시끄러워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기창 KOVO 사무국장은 “상벌위원회 위원들의 휴가, 외국 출장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9월 10일 이전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문성민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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