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진에게 지급해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은 '일시소득'이 아니라 '급여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스톡옵션은 보유자가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의 대가인 급여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기업이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경영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급여소득"이라며"이익 발생과 이익규모가 주가동향과 사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스톡옵션을 일시소득으로 볼지, 세금을 배로 물어야하는 급여소득으로 볼지를 놓고 벌여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