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전화 발송 업체…통신회사 서비스 이용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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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전화나 이동전화를 통해 불법 쓰레기(스팸)메일을 보냈다가 적발된 업체는 다음달부터 통신 회사의 전화 및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쓰레기메일 발송 업체는 통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의 약관을 이달 말까지 고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위반 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3000만원 이하)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자는 고객지원센터(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를 통해 쓰레기메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060'이란 발신 번호로 걸려오는 문자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또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등 유선 통신 사업자(표 참조)에게 쓰레기메일 수신 거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060'광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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