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민(民) 노동법 전문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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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民)은 기업형사, 일반 송무는 물론 기업법무, M&A, 노동, 지적재산권, 부동산개발, 금융송무 등 제반 전문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최신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고객 맞춤형 PPL(Prime Private Law) Service 운영 법무법인 민(民)은 최고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한다. PPL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민(民)은 각 전문분야 법조경력 또는 실무경험이 최소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서 고객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PPL Service란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로 급변하는 사회 전반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객의 사업현황, 자산현황, 가족관계 등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1:1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통합관리 법률서비스이다. PPL Service는 또한 적극적 사전예방 법률서비스이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사후관리가 아닌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사전예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효율적인 고품질의 아웃소싱도 가능하다. 유명무실한 법무팀이 아닌 최고 수준의 법무 아웃소싱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인프라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성공적인 법률서비스를 주도해 주고 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사팀> 법무법인 민(民)의 노사팀은 눈에 띈다. 법무법인 민(民)의 노사팀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인적자원에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담, 조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로 노사관계에 관한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의 분쟁해결 절차 (중재, 조정, 소송 등)에 있어서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법무법인 민(民)의 노사팀은 국내 대기업들을 위한 자문뿐만 아니라 노동부 및 한국노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최현희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출신으로 그간 법무법인 지성,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민(民)에서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며 활약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노동부정보공개심사위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그간 노동법 관련 활약도 다양하다. 앞으로 법무법인 민(民)은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패기와 노련미,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졌지만, 고유 영역을 개척해 5년 이내에 현재의 5배 규모로 성장시키고 이름처럼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 ▽최현희 변호사 사법시험 36회 합격 (사법연수원 26기)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무법인 지성 구성원 변호사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노동부정보공개심사위회 위원 <도움말 : 법무법인 민(民) http://www.lawmin.net><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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