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182억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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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2001년 7월 15개 신문·방송사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부과했던 과징금 1백82억원을 전액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기 납부된 언론사의과징금은 반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 내부거래의 법 위반성은 유효하고, 따라서 언론사의 관계기업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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