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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증시-전자증시 가격변동 ±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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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상장사 퇴출기준 강화=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10일 초과시 및 부도·법정관리·화의 신청시(1월), 주가가 액면가 20% 연속 미달 및 시가총액 연속 25억원 미달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7월부터), 자본금 전액 잠식시.(8월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종가기준 ±5%로 확대하고 이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가능.(2분기 중)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연계채권(ELN) 상반기 중 도입.

◇일임형 투자자문업 규제완화=현재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는 증권사 랩어카운트를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계약 한도 폐지.(상반기 중)

◇배당제도 개선=현금배당시 배당 결정 직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액면배당률 공시 금지. 배당실적 우수 상장회사 대상 배당지수 개발·발표(상반기 중). 배당결정기관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 배당결의 후 배당받을 주주 확정, 분기배당 허용.(상법·거래법 개정 후)

◇코스닥에도 지수펀드(ETF) 도입=수익증권 형태의 지수펀드를 코스닥에도 도입.(상반기 중)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7일에서 5일로 단축.(상반기 중)

◇코스닥 신규등록사 대주주 의무 강화=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최대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확대.(상반기 중)

◇커버드워런트 도입=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해당 주권을 인수·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상장.(하반기 중)

◇자산운용업법 도입=간접투자 상품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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