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병무-예비군 소집 인터넷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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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으로=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개선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게 됐음.

◇병무민원신청 첨부자료 폐지=1월부터 병무민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 주민전산 및 호적전산망으로 병무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대체.

◇육군병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육군이 주관해오던 육군병(특기병)모집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접수. 모집분야별 지원현황을 즉시 공개할 예정임.

◇입영연기=대학입시 응시자는 입영기일의 연기 기한을 21세가 되는 해의 2월에서 5월로 연장. 학사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는 공과대학의 건축학부 학생은 25세로, 수의과대학원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그동안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을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국내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병무민원상담 전화=전국의 지역번호 없이 1588-9090으로 통합키로 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특별송달=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효과적으로 교부하기 위해 수취인이 없어 반송돼온 통지서에 대해 '특별송달제'를 도입, 3회까지 방문배달함.

◇장애인 병역면제=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 직권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내림.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됐더라도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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