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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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전문대에도 조기졸업제가 도입돼 2년제 학과를 1년6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의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57조2항)이 지난 11일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졸업 앞당긴다=학칙이 정하는 기준학점(80∼1백20학점)을 이수할 경우 수업연한의 4분의1 범위안에서 일찍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제 학과의 경우 한 학기,3년제 학과는 9개월 먼저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김영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수학생이 집중 학습을 통해 조기 졸업함으로써 취업 현장에 일찍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년제 학과의 경우 특히 긴 수업기간 부담을 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3년제 학과는 전문대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1백8개대 1백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한 데 이어 올 입시에서는 26개 대학의 31개 학과가 추가로 전환, 전체정원의 19.4%(5만5천6백88명)가 됐다.

강병도 전문대교육협의회장(창신대 학장)은 "전문대의 학습기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하고 남는 한 학기를 현장실습이나 해외연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학기제 도입 검토=조기졸업제가 허용됨에 따라 전문대의 다학기제 도입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방학기간을 정식 학기로 제도화할 경우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을 따는 게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대 측에서 방학기간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학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점제도가 매주 1시간씩 15주 수업을 들어야 1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연간 56주 중 45주를 활용할 경우 3학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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