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價의 70∼80% 수준 아파트·연립주택은 적용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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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물 기준시가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 주택과 상가 등 일반 건물을 팔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다.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해 고시하며 보통 시가의 70∼80%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되는 건물의 상속·증여세 부과에 적용된다."

-양도세를 낼 때는 항상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살 때와 팔 때의 기준시가 차이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가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경우엔 본인이 신청하면 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부터 생길 '투기지역'내의 건물이거나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 경우,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파는 경우, 미등기 전매, 투기성거래 때에는 기준시가를 무시하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아파트·연립주택은.

"아파트·연립은 별도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7월 발표해왔으나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수시 고시제로 바꿔 지난 4월, 9월 두차례에 걸쳐 평균 9.7%, 17.1% 상향조정했었다. 따라서 아파트·연립 등은 이번 조정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타워팰리스·트럼프 월드 등 최근 신축돼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처 책정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은 내년에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새로 발표될 때까지는 이번에 조정한 건물 기준시가(건물분)와 공시지가(토지분)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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