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보상기준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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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기상청의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최대풍속 초속 14m 이상,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에 대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집중호우·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 가입 농가에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감귤 등 여섯개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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