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4천억 대출 은폐의혹 과태료 부과여부 오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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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현대상선이 대북지원설이 제기됐던 4천억원의 대출 사실을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조사 때 밝히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24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현대상선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실무진은 안건 보고서에서 현대상선이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빌린 사실을 조사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 6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위자료 제출로 인정되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측은 "당시 조사는 내부거래 공시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산은 대출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며 "숨길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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