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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세금 월 1만2600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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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 (4인 가족 기준)의 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1만2600원 줄어든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사람은 한 달에 2만1000원을 덜 내게 된다. 월급여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비과세 수당 제외)을 포함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서 소득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9~36%에서 8~35%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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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이날 내놓은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는 지난해보다 11%▶400만~500만원 소득자는 7%▶600만~1000만원은 4~6% 세금이 줄어든다.

이자.배당소득세율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14%로 인하돼 이자 생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일부 개편돼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고차와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살 경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세금이 줄었다는데 이달 월급을 받아 보니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달라진 세금 기준(간이세액표)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달부터 회사가 떼는 세금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간이세액표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회사가 뗀 세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낮아진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확정하고 1년간 납부한 세금과 비교한다. 미리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내년 1월에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월 소득이 같은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세금 경감액이 다른 이유는.

"1인당 100만원씩 인정하는 기본공제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서는 4인 가족이면 400만원, 3인 가족은 30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4인 가족이 3인 가족보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적으니 세금 부담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단 공제대상 가족 가운데 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데.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되고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지난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 인정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로 변경됐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

"이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어느 한 곳에서만 인정받으라는 것이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인의 교육훈련비를 공제해 준다는데 외국어학원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돈을 낸 것만 해당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등 733곳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회사에서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실제 비용 60만원과 지원금 50만원의 차이인 10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김원배 기자

***용어설명

▶원천 징수=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의무적으로 떼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할 때 세금으로 떼는 금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계산한 표. 근로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들이 일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할 경비(출퇴근 교통비 등)를 총 급여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 표준(과표)=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이다. 세금은 이 과표를 기준으로 매긴다.

▶세액공제=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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