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에 사무실 제공 선관위, 정당원 2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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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앙선관위는 15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개혁국민정당 관계자 두명을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서울 광진갑 지구당 창당준비위 대표자인 趙모씨가 지난달 2일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100만 서포터스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무실 위치를 알리고 '노사모'회원들의 연락 및 회의 장소로 사무실을 이용케 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당 마포을 지구당 위원장인 姜모씨는 盧후보 홍보 인쇄물 5천여장 등을 서교동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거 상황판을 설치, 노사모 회원 등의 선거운동 참여 일정을 기록하는 등 선거연락소 역할을 한 혐의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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