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 치료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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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폐암에 걸린 저소득층 환자는 정부에서 매년 100만원씩 치료비를 받게 된다. 또 17세 이하의 청소년 암환자는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아동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투병 중이거나 새로 암에 걸리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암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인 암환자의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만6000명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모두 2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금은 담뱃값을 올려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고소득층의 1.5배에 달한다"며 "올해 2만600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담뱃값을 추가로 올리면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명가량이 암에 걸려 이 중 6만4000명 정도가 숨진다. 2020년에는 암 사망자가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나 지원하나=청소년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5세 이하의 환자에게 1000만원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7세 이하 청소년 백혈병 환자는 치료비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백혈병이 아닌 다른 암 환자도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받는다.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비 중에서 식대와 상급병실료.특진료.초음파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은 341만원, 재산은 1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 암 검진(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서 위.유방.간.대장.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비로 연간 최대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무료 암 검진의 경우는 올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치료비를 받게 된다. 무료 암 검진 대상은 위.유방.간암은 40세, 자궁경부암은 30세,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다.

국가 5대 암 대상자와 폐암 지원 대상에서 비보험 진료비는 제외된다. 치료비 지급 대상은 기초 생보자와 건보 가입자 중 하위 소득 50%에 포함되는 환자다. 직장 가입자는 월 급여 170만원, 지역 가입자는 월 보험료 4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어떻게 받나=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주민등록 등본▶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 암 검진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암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환자는 올해 정해진 치료비를 다 받았더라도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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