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장미전쟁' 국내 업자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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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내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장미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12일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측 간 분쟁의 핵심은 코르데스사가 개발해 국내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장미 품종인 '레드 산드라(Red Sandra)'가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1997년 1월 코르데스 측이 자사가 개발한 레드 산드라를 상표로 등록하자, 화훼농가를 대표한 화훼협회 측은 "레드 산드라는 87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꽃시장에서는 이미 특정 회사의 상표가 아닌 품종의 명칭으로 굳어버렸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했다.

2000년 5월 특허심판원이 화훼협회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6월에는 특허법원이 "레드 산드라는 일반적인 품종 명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르데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표 등록일을 기준으로 레드 산드라는 장미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된 만큼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98년 코르데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또 다른 '장미전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르데스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간의 소송은 1심에서 코르데스 측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코르데스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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