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강대 수시 교수자녀에 특혜, 재평가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대해 감사한 결과 특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서강대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의 자녀가 고교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제학부에 합격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특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돼 대학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자녀가 입학시험을 치를 때는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입학처장직을 그만뒀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다른 대학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다시 실시해 서강대 경제학부에 입학할 객관적인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당 학생이 평소 성적이 저조한데도 영어 혼합형 논술고사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강대 측은 이에 대해 "재시험 요구에 대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학교 측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 요구만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시험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의혹이 있는 만큼 실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