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대해 감사한 결과 특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서강대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의 자녀가 고교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제학부에 합격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특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돼 대학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자녀가 입학시험을 치를 때는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입학처장직을 그만뒀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다른 대학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다시 실시해 서강대 경제학부에 입학할 객관적인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당 학생이 평소 성적이 저조한데도 영어 혼합형 논술고사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강대 측은 이에 대해 "재시험 요구에 대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학교 측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 요구만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시험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의혹이 있는 만큼 실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