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가구당 한 개만 지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 내의 기존 분묘를 모아 납골묘를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구당 시설물 제한은 새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이미 두개 이상의 시설물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도 허가 당시의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시설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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