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봉호(金琫鎬·69·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억9백2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봉호(金琫鎬·69·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억9백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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