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구역서 낚시해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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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휴일이면 드라이브 코스로 댐 주변의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댐 주변의 정취를 만끽하는 기쁨은 물론 답답한 도로 체증에서 벗어나 뻥 뚫린 길을 내달리는 해방감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댐 상류 곳곳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댐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일체의 취사·수영·어로행위가 금지돼 위반시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표지판이 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버젓이 낚싯대를 드리우는 강태공들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댐의 물은 여러 가지로 활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용수 공급이 중요한 목적이다. 홍수기에 물을 저장해 정수한 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어로 행위에 의해 물이 오염된다면 분명 이것은 어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 부족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수자원이 무분별한 어로행위에 의해 오염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양재광·충북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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