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조합 아파트의 건설 예정지가 위치한 시·군·구에서만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조합원이 가장 많이 사는 시·군·구청에서도 인가를 내주다 보니 건설 예정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곳에서 조합 인가가 남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 설립 뒤 사업부지가 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몇년씩 지연되는 일은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비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부지에 한개의 지역조합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건설 예정 가구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을 한번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추가 모집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한 사업부지에 여러개 조합을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편법이 성행해 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조합주택 시공 보증, 주상복합건물 분양보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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