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내부거래 규제 폐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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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부당 지원행위 규제의 주요 쟁점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내부거래 규제)를 실시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이중규제 등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거래 규제가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돼왔다.

또 계열사라는 이유로 다른 기업과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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