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IT업계 "기술상 문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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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업계는 정부가 2008년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도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찍은 기록이 중앙전산망에 남아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IT 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본인 식별이나 은닉 서명 기술 분야에서 국내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기술로도 비밀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닉 서명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찍어도 결과에 대한 위.변조 없이 투표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은 남지 않는 기술이다. 투표자만 본인이 찍은 후보에게 한 표가 더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IT 업계는 "유권자와 투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인증과 전자서명 기술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등에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개최된 국제 지문 인증 기술대회에서 국내 업체가 정상 인증률.인증 속도.평균 오차율 등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1위를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과 관련,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고승철 전무는 "투표가 하루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보안업체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IT 업계는 "현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전자투표나 인터넷 투표에서도 당사자의 의사 왜곡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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