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해야" 호스피스 제도화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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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18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심포지엄에서 "환자의 병세가 말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신장 투석.인공호흡.영양 공급 등의 무의미한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면서 "무의미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3월에 호스피스 시설.인력 기준 등을 정하고 설치 근거를 법에 담을 예정인데 특별법을 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본지 2004년 12월 9일자 8면>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 74곳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병상이나 인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곳이 51곳(68.9%)에 그쳤다. 임종실도 30개소(40%)만이 갖추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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