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씨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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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22일 돈을 주고 아들의 카투사 선발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이익치(李益治·58)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1997년 9월 "미국에서 귀국한 3남이 카투사로 선발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현대전자 전무를 통해 병무청 6급 직원에게 8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가운데 5백만원은 박노항(朴魯恒·50·수감)전 원사에게 건네졌고 李씨 아들은 카투사로 복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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