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추가 보상 제소" 정부 '우회 보상'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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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이후 최대 쟁점은 일제시대 징병.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가 보상 문제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또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 전후 보상문제를 재협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도 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단 1975~77년 3개의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보상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개인별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징용 사망자 8552명의 유족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7만4967건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지급한 보상금액은 91억8769만여원. 한시법이었던 이 법은 82년 말 폐지됐다. 그러나 유족회 등은 징병.징용 피해자가 100만명에 달하는데, 보상 범위를 사망자에 한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곤혹스럽다. 이번 문서 공개에서 외무부가 일본 측에 "정당한 개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보상 의무를 진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협상 초기에 정부가 징용 피해자 등 103만2684명에 대해 총 3억64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청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족회의 소송엔 법 논리로 대처하되, 이와 별도로 다각적인 우회 보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17일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기획단을 구성했다.

강갑생.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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