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향우회 등 私조직 대거동원 포착 '한나라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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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이 종친·동창·향우회 등 사조직을 집중 공략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모임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국적으로 여럿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선관위는 전북 전주에서 종친회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조직 결성 혐의를 적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각종 사조직 간부들을 대거 입당시킨 뒤 해당 대책위원회 간부로 위촉하는 등 이들 모임의 지지세력화에 전념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조영식(曺永湜)공보관은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 종친회 조직 등을 이용, 사조직을 결성 중인 몇건의 사례들이 전국에서 포착돼 중앙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종친·동창·향우회는 물론 산악·조기축구회 등 어떠한 사조직도 만들 수 없으며 구성원에게 돈·향응을 베풀거나 조직과 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선대위 직능특위 산하에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대책위들을 구성, 이들 모임에 대한 선거운동을 펴왔다.

한나라당은 15일 문화 유씨 종친회 간부들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입당원서를 받은 뒤 대책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그간▶11일 全씨▶8일 파평 尹씨▶5일 경주 李씨 등 다른 종친회 간부들도 불러모았다.

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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